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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선장 없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용역사는 '혼란', 현장활용은 '의문'
  • 출처철도경제신문
  • 등록일2024.07.26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선장 없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용역사는 '혼란', 현장활용은 '의문'"
23일, 궤도분야 안전진단 평가ㆍ진단 기관 간담회...용역사 건의 수렴
"결과보고서 표준 양식 필요...기준 없어 어느 수준까지 작성할지 혼란"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결과 왜곡 감소, 용역 성과물 수준ㆍ현장 활용도 상승"
"제도 끌어갈 컨트롤타워 필요...평가기관 공단이 제도 개선 힘써줘야"



23일 오후 1시 광명시 한국철도시설협회 회관 2층에서 열린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평가기관ㆍ안전진단전문기관 간담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평가관과 안전진단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질의응답을 나누고 있다. / 철도경제

[철도경제신문=최석영 기자] 궤도분야 정밀진단ㆍ성능평가와 결과보고서 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애초에 제도를 끌어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평이다.

23일 오후 1시 광명시 한국철도시설협회 회관 2층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철도시설협회 주관으로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평가기관ㆍ안전진단전문기관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업무 위탁 기관인 공단이 궤도분야의 안전진단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제도를 설명하고 제도에 대한 질의와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의하 한국철도시설협회장 등 협회 임원과 신형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기술처장 등 공단 평가팀, 궤도 정밀진단ㆍ성능평가 협의회 회원사인 30개 용역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철도시설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는 철도건설법 제31조, 제33조에 따라 궤도분야에선 2022년 첫 시행된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부실 진단ㆍ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용역업체 등 진단실시자가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공단이 국토부에 결과보고서 평가 업무를 위임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달에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수준 향상과 용역업체와 공단, 국토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공단과 협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궤도분야 안전진단 용역업계에선 정밀진단ㆍ성능평가와 결과보고서 평가가 제도적으로 미흡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간담회 일정 중 2부 질의응답 시간, 이에 대한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쏟아졌다.

"보고서 양식 표준화 없어"

먼저,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결과보고서의 표준화된 세부 양식이 없어 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궤도안전진단용역 보고서 목록은 제시돼 있으나, 국토부나 공단이 공인한 표준화된 보고서 작성 양식이 따로 없어 용역업체마다 보고서 양식이 다르다"며 "이렇다 보니 업체는 보고서를 어느 수준까지 작성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관계자들은 "용역업체가 보고서를 작성할 때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고 발주기관도 시설물관리를 하는 데 보고서를 효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통일된 보고서 작성 양식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개선안 검토 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들이 선로 변형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궤도 선형을 검측하는 모습. / 사진=한국철도시설협회

"표본조사 대신 전수조사"

진단ㆍ평가 자료와 결과보고서를 현장에 활용하기 위해선 전체 시설물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컸다.

현재 진단ㆍ평가는 전체 시설물 중 30%를 과업구간으로 선정해 실시한 표본조사로 이뤄진다. 표본조사 구간으로 선정되지 않은 구간은 조사 대상이 아니며, 결과보고서 역시 일부 구간에서 실시한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다.

용역업계는 표본조사 구간의 진단ㆍ평가 자료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어 결과가 왜곡될 수 있고 현장의 용역 성과물 활용도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다음 평가에서 이전과 다른 구간을 표본조사하게 되면 기존의 진단ㆍ평가 자료와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업체 관계자는 "전체 구간 중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 구간만 표본조사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용역업체들이 고생해 작성해도 현장 시설물관리자들에게 실질적인 쓸모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한계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외관조사를 전수조사한 후 문제되는 부분만 따로 표본조사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공단도 전수조사와 결과보고서 활용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용역업체가 고생해서 만든 보고서를 사장시킬 일은 없다"고 답했다.

"기준 세우고 실효성 높이려면 제도개선 시급"

아울러, 용역업계는 제도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실효성 높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제도를 끌어갈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현재 공단은 국토부에 결과보고서 평가 업무만을 위임 받은 상태고, 협회는 용역업체 대표자 역할이다"며 "제도를 끌고 갈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정밀진단ㆍ성능평가도, 결과보고서도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가 공단에 기대하는 역할과 공단이 맡은 역할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국토부와 업체 간 중간자로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날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용역업체 발주기관 책임한계 구분 △기술자 대가 산정 현실화 △교수로 편중된 평가위원회 선정 개선 △연도별 발주 물량 편중화 해소 등이 있었다.

간담회는 공단과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열띤 질의응답 끝에 오후 3시가 조금 넘어 종료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형진 철도기술처장은 "공단은 국토부에 보고서 평가 업무를 위임 받았으나 제도 개선에도 당연히 함께 해야한다"며 "세부적인 평가 규정 중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공단에 전달해주면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간담회 건의사항을 정리해 향후 감독기관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 등 발주기관, 협의회 회원사를 모두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자세한 계획은 관계기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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