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6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변경사항]
1. 예산 증액 : 단기유동성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2. 소상공인 지원 우대 : 제조업 영위 소상공인의 팩토링 우선지원, 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 기업평가 완화, 서류 간소화
2024년 8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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