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16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관련 긴급경안 지원대상 추가
- (당초) 위메프, 티몬 → (변경)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알렛츠
2.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기업 추가 지원계획(안)
- (신청대상)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
※ 단, 위메프·티몬 미정산 피해기업으로 8월 9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을 기 지원받거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제외
- (신청기간) 10.10(목) ~ 예산소진 시까지
2024년 10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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