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154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 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한 수출애로 중소기업 지원
2.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 우대지원 근거 마련
3. 성장공유형 대출 방식 추진
4.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 추진
2025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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