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06호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1,000억원
2. 지원대상 : ① 美 관세부과 품목 영위 업종 또는 ② 對美 직수출 비중 20% 이상으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위기 중소기업(업력무관)
[美 관세부과 발효 품목]
ㅇ '25.5.13. 기준 : 철강, 알루미늄(3.12~), 자동차(4.3~), 자동차 부품(5.3~)
2025년 5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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