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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개정(2차)
  • 분류사업공고
  • 기관명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등록일2026.04.24
  • 조회수88
  •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8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자금 변경(증액 5,500억원) 반영
- 해당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 반영내용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
②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1,000억원
③ 혁신창업사업화자금(창업기반지원(일반)) +1,500억원
④ 재도약지원자금(재창업) +500억원

2. 추경 정책자금 신청요건 완화
- 긴급경영안정자금 : 일시적 경영애로-경영애로 사유에 '중동전쟁 피해기업' 사유를 추가하고, 동 사유는 '경영애로 규모', '우량기업' 기준 적용 예외 및 수시접수 대상 포함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기업 글로벌화) : '수출국 다변화' 기업은 '우량기업' 기준 적용 예외

2026년 4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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