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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RT 명절 승차권 위약금 강화... 구매기회 확대
출처
(주)SR
등록일
2025.01.10
첨부파일
명절 SRT 승차권 위약금 강화 안내 포스터.png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png
SRT 명절 승차권 위약금 강화... 구매기회 확대
평상시 위약금 보다 최대 2배 높여 예약부도 방지
SRT 운영사 국민철도 에스알(SR, 대표이사 이종국)은 13일(월)부터 16일(목)까지 4일간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운영한다. 올해 설 명절부터는 SRT 승차권 위약금 기준을 강화해 예약부도를 방지하고,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 확대에 나선다.
명절 기간은 평상시보다 승차권 수요가 높은 만큼 열차 출발 전 임박해 승차권을 환불하면 실 이용 고객의 구매기회가 제한된다. 에스알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명절기간 위약금 기준을 평상시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발생 시기를 앞당겨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예약부도를 방지해 실제 열차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출발 2일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전에는 5%를 부과해 ‘묻지마 예약’이나 ‘대량 좌석 선점 후 반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출발 당일에는 환불 시점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평상시 대비 2배 강화해 △출발 3시간 전까지 5% → 10% △출발 3시간 전~출발시각 전까지 10% → 20% △출발 후 20분까지 15% → 30%로 강화된다.
변경되는 위약금 기준은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간 운행하는 SRT 승차권을 취소할 때 적용된다.
한편, 승차권 부정 판매자 단속을 위해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신설한 철도사업법개정안이 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철도 이용에 불편을 주는 승차권 부정 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열차 암표 근절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철도승차권을 부당하게 거래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스알은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거래를 근절시키기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예약부도로 인한 좌석 낭비를 줄이고, 실제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승차권 구매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에스알은 13일(월)과 14일(화)에는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고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 전용홈페이지(etk.srail.kr) 및 전화접수(☏1800-0242)를 통해 우선예매를, 15일(수)과 16일(목)은 전 국민 대상으로 온라인 예매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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