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현장 찾은 기재부 "상반기 2조 8천억 민자사업 조기집행"
안상열 재정관리관, 신안산선 현장 애로사항 청취
은행서 BTO 지분투자 때 위험가중치 하향 조정
민투법 개정,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 자금조달

신안산선 4공구 영등포정거장 공사 현장 모습. 2024.12월. / 사진=넥스트레인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6일 영등포역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안 재정관리관은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 건설, 최대 시속 110km까지 운행하는 광역철도 사업이다. 이 노선이 개통하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최대 25분으로 이동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안 재정관리관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동절기 공사 위험 요인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을 강조했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8000억 원 민자사업 조기 집행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안 재정관리관은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합리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이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지분투자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은행의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은행의 수익형 민자사업 지분투자 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일반은 250%, BTO-MCC는 100%로 낮췄다.
민간투자법 개정안에는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 허용, 차입한도 제한을 기존 30%에서 100%로 완화, 자산운용 범위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안 재정관리관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발생 시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민자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장병극 기자
[출처 : 철도경제신문(https://www.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