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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과거 부정승차 사과 편지와 부가금 전해와
- 25일,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전달된 사과 편지와 부가금 20만 원
-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운임 납부해야돼...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운임의 30배
- “지하철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 필요"


■ 지난 25일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고객안전실로 한 60대 여성 승객이 주춤거리며 들어와 편지 봉투를 전한 뒤 급히 자리를 떴다.

■ 봉투 속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 부정 승차를 한 것에 대한 사과 편지와 현금 20만 원이 동봉되어 있었다.

○ 편지에는 “과거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했던 부정승차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상하고자 하며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승차권 분실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부정 승차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사전 신고를 하는 등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임을 납부하여야 한다.

■ 부정 승차 행위는 ‘편의 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인 지하철의 부정승차 행위가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현행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공사는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으로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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