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직렬
전 직렬
2. 목적
교통안전법 53조 및 시행령 44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운수업체 등에서 교통안전업무를 전담케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5개(도로, 선박, 항만, 항공, 철도, 삭도) 자격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그 중 철도에 관련된 안전관리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3. 수행직무
철도 교통 안전 관리 및 차량·운전자 관리 업무를 수행.
4. 응시자격
-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응시 가능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5. 시험절차
필기시험 → 합격자 발표 → 자격 취득
6. 시험과목
1) 필기시험
-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합격
● 필수과목
a. 교통법규 중 철도관련법규(교통안전법, 철도안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b. 교통안전관리론
c. 철도공학
● 선택과목(택1)
a. 열차운전
b. 전기이론
c. 철도신호
2) 시험시간
표 : 회차, 교시, 시험시간, 시험과목 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회차 |
교시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1회 |
1 |
09:20 ~ 10:10 (50분) |
교통법규 (50문제) |
2 |
10:30 ~ 11:45 (75분) |
교통안전관리론 (25문제)
분야별 필수과목 (25문제)
분야별 선택과목 (25문제) |
2회 |
1 |
13:20 ~ 14:10 (50분) |
교통법규 (50문제) |
2 |
14:30 ~ 15:45 (75분) |
교통안전관리론 (25문제)
분야별 필수과목 (25문제)
분야별 선택과목 (25문제) |
3회 |
1 |
16:20 ~ 17:10 (50분) |
교통법규 (50문제) |
2 |
17:30 ~ 18:45 (75분) |
교통안전관리론 (25문제)
분야별 필수과목 (25문제)
분야별 선택과목 (25문제) |
7. 면제사항
일부과목면제자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해당 자격증 원본과 사본을 지참하여 공단 접수처에 제출
- 경력증명서(해당자만) :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서식을 이용(공단서식 참조)하여 인사결제권자(또는 부서)의 직인을 찍어 제출
- 학위 및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해당 대학 또는 대학원 발행 원본을 지참하여 공단접수처에 제출
※ 자격증별 경력 인정 기준은 자격 취득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분야 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인정
- 자격취득사항확인서 : 자동차정비기사(도로), 자동차정비산업기사(도로), 철도차량산업기사(철도), 철도차량정비기능사(철도)로 과목면제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력가능, 인터넷 발행분 포함
일부과목 면제자 증빙서류(방문접수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
·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 경력증명서 1부(국가자격증 소지자 중 실무경력(3년 이상)이 필요한 자만 해당), 공단서식 필수
학위취득자(석사학위 이상)
· 해당 학위과정 성적증명서 1부
· 해당 석사학위 성적증명서 1부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8. 시험장소
상시 CBT 필기시험장
(13개 지역) 전용 상시 CBT 필기시험장 (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표 :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서울 본부 |
(08265) 서울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91-1) 구로검사소 내 3층 |
02)372-5347 |
경기남부본부 |
(16431)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24 (서둔동 9-19) |
031)297-6581 |
대전충남본부 |
(34301)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17번길 31 (문평동 83-1 |
042)933-4328 |
대구경북본부 |
(42258) 대구 수성구 노변로 33 (노변동 435) |
053)794-3816 |
부산본부 |
(47016) 부산 사상구 학장로 256 (주례3동 1287) |
051)315-1421 |
광주전남본부 |
(61738) 광주 남구 송암로 96 (송하동 251-4) |
062)606-7634 |
인천본부 |
(21544)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간석동 172-1) |
032)830-5930 |
강원본부 |
(24397) 강원 춘천시 동내로 10(석사동) |
033)261-3386 |
충북본부 |
(28455)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386번길 21 (신봉동 260-6) |
043)266-5400 |
전북본부 |
(54885) 전북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44 (팔복동3가 211-5) |
063)212-4743 |
경남본부 |
(51391)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 48번길 44, 창원 스마트업타워 2층 (팔용동 40-5번지) |
055)270-0550 |
울산본부 |
(44721) 울산 남구 번영로 90-1 (달동 1296-2) |
052) 256-9372 |
드론자격시험센터
- 화성시험장 |
(18247) 경기도 화성시 삼존로 200(삼존리) |
031)645-2100 |
(1개 지역) 운전정밀검사장 활용 CBT 시험장 (주차시설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필수)
표 : 시험장소, 주소, 안내전화 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시험장소 |
주소 |
안내전화 |
제주본부 |
(63326) 제주시 삼봉로 79 (도련2동568-1) |
064)723-3111 |
■ 시험 시행방법 : 컴퓨터에 의한 시험 시행
[응시제한 및 부정행위 처리]
시험 시작시간 이후에 시험장에 도착한 사람은 응시 불가
시험 도중 무단으로 퇴장한 사람은 재입장 할 수 없으며 해당 시험 종료처리
부정행위 또는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은 즉각 퇴장조치 및 무효처리 하며,
향후 2년간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 응시자격 : 제한없음(다만, 교통안전법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접수대상 및 접수방법(제출서류)
ㅇ 인터넷 접수(https://lic.kotsa.or.kr/safety/main.do)
모든 응시자
자격증에 의한 일부 면제자인 경우 인터넷 접수 시 상세한 자격증 정보를 입력
현장 방문접수 시에는 응시 인원마감 등으로 시험접수가 불가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시험 접수현황을 확인하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방문접수(전국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자는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방문
항만분야 선박지원법 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는 방문접수만 가능
자격증에 의한 일부 면제자인 경우 방문접수 시 반드시 해당 증빙서류(원본 또는 사본)을 지참
취득 자격증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하므로 면제기준을 참고하여 제출
▷ 공통서류 :
응시원서(사진 2매 부착):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3.5X4.5cm)
인터넷 접수의 경우 사진은 10M 이하의 jpg 파일로 등록
▷ 시험의 일부과목 면제 대상자 증빙서류
표 :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우편 접수 등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
인터넷 접수 |
방문·우편 접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 |
제출방법 |
자격증 정보 입력
파일 첨부(추가서류 제출자) |
자격증 원본 지참 및 사본 제출
추가서류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자격증
자격취득사항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공단서식) 및 고용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1부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제출방법 |
파일첨부 |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해당 학위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면제받고자 하는
시험과목과 같은 과목을 B학점 이상으로 이수한 자 (교통법규는 제외)
시험과목과 이수한 과목의 명칭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과목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후 면제 가능 |
일부면제자 교육 수료자
(도로분야만 해당) |
제출방법 |
수료번호를 입력하여 수료여부 확인 |
원본 제출 |
제출서류 |
교육 수료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