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Engineer Construction Safety)
1. 개요
건설업은 공사기간단축,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2. 변천과정
1974년 건설안전기사1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8년 건설안전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05.09) → 현재 건설안전기사
3. 수행직무
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립,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4. 진로 및 전망
-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기타 정부기관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 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 규 정, 경제성(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등 증가용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과 전문대학의 산업안전공학, 건설안전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건설재료, 건설시공, 건설공사 안전관리
- 실기 : 건설안전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복합형[필답형(1시간 30분, 60점) + 작업형(50분 정도, 4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1회 |
2026.01.12
∼2026.01.15 |
2026.01.30
~2026.03.03 |
2026.03.11 |
2026.01.30
∼2026.03.20 |
2026.03.03 |
2026.03.23
∼2026.03.26 |
2026.04.18
∼2026.05.06 |
2026.06.05(1차)
2026.06.12(2차) |
| 제2회 |
2026.04.20
∼2026.04.23 |
2026.05.09
~2026.05.29 |
2026.06.10 |
2026.05.11
∼2026.06.19 |
2026.05.29 |
2026.06.22
∼2026.06.25 |
2026.07.18
∼2026.08.05 |
2026.09.04(1차)
2026.09.11(2차) |
| 제3회 |
2026.07.20
∼2026.07.23 |
2026.08.07
~2026.09.01 |
2026.09.09 |
2026.08.07
∼2026.09.18 |
2026.09.01 |
2026.09.21
∼2026.09.23, 09.28 |
2026.10.24
∼2026.11.13 |
2026.12.01(1차)
2026.12.18(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