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사 (Engineer Urban Planning)
1. 개요
균형 있는 국토발전을 위하여 한 도시 또는 한 도시와 연결된 일정 범위 내지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이나 산악, 자원분배 정도에 따른 지역을 설정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 대두.
2. 변천과정
1974년 지역및도시계획기사1급 (대통령령 제7283호, 1974.10.16) →
1991년 도시계획기사1급 (대통령령 제13494호, 1991.10.31) →
1998년 도시계획기사 (대통령령 제15794호, 1998.05.05) →
현재 도시계획기사
3. 수행직무
도시계획, 지역계획, 개발사업계획 등 국토 및 도시의 합리적인 개발 및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과 그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인구, 경제, 환경, 물리적 시설, 토지이용, 집행관리 등을 포함하여 각종 예측기법을 통해 미래의 인구규모, 경제적 여건 등을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원활한 기능수행이 가능한 각종 공간 및 시설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도서에 계획내용을 나타내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4. 진로 및 전망
-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직/교통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민간 건설 회사로 진출할 수 있다.
- 과거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던 대규모 개발사업, 개발에 따른 환경/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고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있었으나, 기존 개발방식의 한계 및 높은 도시화율, 도시개발 트렌드 변화, 인구 및 사회구성 변화, 건설경기 변동 등에 의해 앞으로는 일정한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 환경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 1. 도시계획론 2.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3. 도시개발론 4. 국토 및 지역계획 5. 도시계획관계법규
- 실기 : 도시계획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작업형(4시간 정도) (시험 1(인구추정 등): 1시간, 시험 2(도면작성): 3시간 정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6. 시험일정표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1회 |
2026.01.12
∼2026.01.15 |
2026.01.30
~2026.03.03 |
2026.03.11 |
2026.01.30
∼2026.03.20 |
2026.03.03 |
2026.03.23
∼2026.03.26 |
2026.04.18
∼2026.05.06 |
2026.06.05(1차)
2026.06.12(2차) |
| 제2회 |
2026.04.20
∼2026.04.23 |
2026.05.09
~2026.05.29 |
2026.06.10 |
2026.05.11
∼2026.06.19 |
2026.05.29 |
2026.06.22
∼2026.06.25 |
2026.07.18
∼2026.08.05 |
2026.09.04(1차)
2026.09.11(2차) |
| 제3회 |
2026.07.20
∼2026.07.23 |
2026.08.07
~2026.09.01 |
2026.09.09 |
2026.08.07
∼2026.09.18 |
2026.09.01 |
2026.09.21
∼2026.09.23, 09.28 |
2026.10.24
∼2026.11.13 |
2026.12.01(1차)
2026.12.18(2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