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건설현장의 기계설비분야의 기술향상을 통한 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계설비 에 관한 공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설비의 설계, 견적, 제작, 시공, 감리와 관련 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됨
2. 변천과정
1974년 건설기계기사2급(1974.10.16 대통령령 제7283호)
1998년 건설기계산업기사(1998.05.09 대통령령 제15794호)
2012년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2012.12.21 고용노동부령 제71호)
현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3. 수행직무
기계재료의 특성하고,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 를 설계하고 견적, 제작, 시공, 감리 등과 관련된 업무 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지도 적 기능업무를 담당.
4. 진로 및 전망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 ·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 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5.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전문대학 및 대학의 산업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기계 관련학과
③ 시험과목
- 필기 1. 기계제작법 2. 재료역학 3.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4. 유압기기 및 건설기계일반
- 실기 : 건설기계설계 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6. 시험일정
정기검정 시행일정표 : 회별, 필기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응시자격 기준일, 실기(면접)시험(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자 발표)등을 보여주는 정기검정 시행일정표입니다.
| 회별 |
필기시험 |
응시자격
서류제출
(필기합격자결정) |
응시자격 기준일 |
실기시험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예정)자
발표 |
원서접수
(휴일제외) |
시험시행 |
합격자
발표 |
| 제2회 |
2026.04.20
∼2026.04.23 |
2026.05.09
~2026.05.29 |
2026.06.10 |
2026.05.11
∼2026.06.19 |
2026.05.29 |
2026.06.22
∼2026.06.25 |
2026.07.18
∼2026.08.05 |
2026.09.04(1차)
2026.09.11(2차) |